정부가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2조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전날 중국인 투자자의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고,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은 사실상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본안에 이어 취소 절차에서도 모두 이겼으며, 청구인이 한국 측의 소송비용 약 15억원과 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중국 국적 투자자가 2020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청구액은 약 2조원 규모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승소가 향후 진행 중인 다른 ISDS 사건에서도 대응 전략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본안과 취소 절차를 모두 방어해낸 만큼, 해외 투자분쟁 대응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 판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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