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내년부터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3억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산출세액은 올해 774만7000원에서 내년 1203만8000원으로 429만1000원, 약 5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은 69만1000원에서 80만6000원으로, 20억원 주택은 227만5000원에서 277만4000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입니다. 이번 추산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실거주자보다 더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고가 주택을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까지 겨냥한 사실상의 보유세 강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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