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권 설정동의를 안해줘서 답이없는데
집주인 동의없이 가능할까요?
미치겠네요..
비공개 답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및 자산관리사 규소장입니다.","집주인의 전세권 설정 동의가 없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나 '질권설정 통지' 방식의 상품을 이용하면 집주인의 별도 동의(사인) 없이 전세금 담보대출(전세자금반환보증 담보대출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대출 사실을 '통지(우편 발송 및 전화 확인)'하는 과정은 거치게 될 수 있습니다.","집주인의 전세권 설정 동의가 없어도 우편 통지 방식으로 가능한 전세 담보대출 상품이 있으니, 즉시 시중은행에 '임대인 무동의 채권양도 방식'으로 문의해 보세요.","부디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동산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매매, 전세, 월세 계약부터 특약 작성, 대출 등 다양한 부동산 실무 사례는 제 블로그에도 꾸준히 연재하고 있으니 방문하셔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규소장의 부동산라이프] ","[규소장 1:1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 A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