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9월쯤 개인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개시결정은 26년 4월 29일에 보내줬는데 변제기간을 2025년 12월부터 28년 11월까지 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채권자집회전에 12월부처 4월까지 변제금을 납부하라해서 저는 권자집회가 있는 오늘 7월10일 오전에 5개월치 변제금 640만원정도를 한번에 입금했습니다.
이거는 개인회생에 문제가 되진않을까요.
그리고 오늘부터 나머지 5월부터 7월까지 변제금을 납부해야하는걸까요?
판사님은 변제급 미납이랑 채권자목록 수정을 요청하셨습니다.
비공개 답변:
채권자집회 전에 미납 변제금을 한 번에 납부하신 것은 개인회생 절차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밀린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입니다.","다만, 판사님이 변제금 미납과 채권자목록 수정을 요청하신 부분은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변제금 미납은 오늘 납부하신 것으로 해결되었을 것이지만, 채권자목록 수정은 변호사 사무실과 상의하여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오늘 납부하신 5개월치 외에, 5월부터 7월까지의 변제금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계획안상 변제 시작일 이후의 모든 변제금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판사님의 요청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변호사 사무실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빠르게 조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