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결정이 되었다고 확인 했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 되면 다시 개인회생 신청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전에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한줄도 모르고 지급명령 신청했다가 개인회생 결정등본을 송달 받아서 신청한 지급명령을 중지 했었거든요.
만약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 할 수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 할려고 합니다.
비공개 답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회생을 하면 금지명령을 받지 못하므로 개시결정전에라도 추심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회생등을 신청했다는 것은 채무를 갚지 못한다는 것으로 지급명령이나 민사를 하더라도 사실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채권자분만 더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은 채무와 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돈을 받아내는 채권자입장에서 생각보다 지급명령이나 민사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더군요. 가급적이면 형사고소등이 되면 그나마 압박을 가할 수 있지만 민사는 압박이 별로 안된다고 보입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냥 지급명령을 하시고 추심업체에 넘기시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더 힘든 현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