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본결과 신청일로 한달이내에 개시결정이 난다고하는데 접수일은 26.6월11일입니다 금지명령 , 위원은 선임됐구요 퇴직금 중도상황을 위해 개시결정을 알아보고있습니다 변호사님은 3개월~6개월이라고 하시네요 ㅜㅜ 지역은 포항입니다
비공개 답변:
I. 결론","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신청 후 한 달 안에 반드시 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명령과 회생위원 선임이 되었다면 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포항 관할 사건도 보정 여부와 법원 업무량에 따라 개시결정까지 3개월 전후, 경우에 따라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II. 법적 쟁점","개인회생은 접수, 금지명령, 회생위원 선임,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 개시결정, 채권자 이의기간, 변제계획 인가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시결정은 서류가 형식상 접수되었다는 의미를 넘어 소득, 재산, 채무, 변제계획이 어느 정도 심사된 뒤 내려집니다.","III. 사안 분석","2026년 6월 11일 접수라면 현재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초기 단계입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한 달 이내 개시 사례는 보정이 거의 없고 자료가 단순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도정산 때문에 개시결정이 필요하다면 담당 변호사나 회생위원을 통해 보정사항이 있는지, 개시결정 예정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IV. 대응 전략","법원 전자소송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보정권고, 보정명령, 회생위원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