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12일까지라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받아서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은행에 도장을 찍으러 가야하는데 못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구요 하..
분명히 거짓말인거 같긴한데 진짜일 경우에 집주인이 중환자실 입원해서 은행을 못가는 상황이면 그사람 가족이나 친척이 대리로 은행에 가서 도장찍고 해도 되나요?
비공개 답변:
가능할 수는 있지만,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대리 대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은행에서 요구하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갖추고, 해당 은행이 대리 진행을 승인해야 합니다.","다만 집주인이 의식이 없거나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새로 위임장을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위임장이 있더라도 대출 실행 및 담보 설정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은행이 판단하므로, 집주인 가족이 먼저 해당 은행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중환자실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은행 절차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전세 계약이 12일에 끝나더라도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열쇠를 넘기거나 전출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이사를 꼭 해야 한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전출하지 말고,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예정일과 미반환 시 조치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인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