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10만원인가 넣고 수임료 조금 내고 상황이 안좋아져서 카톡으로 상황이안좋아서 몇달뒤에 다시하겠다하고 그이후에 제가 연락을안보고있다가 연락이 몇달 안오다가 갑자기 서울평가정보원 인가 거기서 전화와서 법무법인에서 신고했다고 위약금을 줘야한다는데 위약금 안내고 몇달뒤에 수임료 내면서 다시 회생진행하는건 안되나요? 위약금도 지금 낼수없는상황인데 안내면 회생회사에서 소송을할꺼라고 하더라구요...방법있을까요
비공개 답변:
위약금을 내지 않고 몇 달 뒤에 수임료를 내면서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법무법인 측에서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며 채권추심 절차를 시작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우선, 법무법인 측에서 요구하는 위약금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위약금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변제계획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약금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에 미납된 수임료가 없어야 하고, 위약금 청구와 별도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과 다시 논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위약금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위약금 채무로 인해 당장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다면, 위약금에 대한 채권추심에 대응하면서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함께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