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1년전부터 개인회생중이고
그때는 아이 한명이었어요
현재 둘째가 있어요
아이들은 남편이 키우기로했는데
부양가족에서 제가 빠지는거라..영향이 있을까요?
비공개 답변: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남편분이 아이 둘을 실제로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질문자님이 부양가족에서 빠지더라도 전체 부양가족 수가 기존과 같거나 늘어 변제금이 같거나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가구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가구원 수가 늘면 생계비가 커지고 줄면 작아집니다. 이혼, 출산, 양육자 변경 등 중대한 변동이 있으면 법원이나 개인회생위원에게 알려 가구 생계비를 재산정하고 필요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가 뒤따릅니다.","질문자님 상황에 적용하면, 시작 당시 남편분 가구가 배우자와 자녀 1명 기준이었다면 3인 가구로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이혼으로 질문자님이 제외되지만 둘째가 추가되고 두 아이를 남편분이 키우면 여전히 3인 가구가 되거나, 사정에 따라 3인으로 동일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질문자님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금이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둘째 출산이 반영되면 감액 여지도 있습니다.","다만 두 자녀를 남편분이 실제 부양한다는 점이 서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