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관련 질문입니다
1. 혼인파탄 3개월 전 차입한 대출 전체가 재산분할 시 소극재산으로 인정되나요?
소극재산으로 모두 인정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상대의 과소비, 낭비가 원인이라면 (생활비도 물론 있었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걸까요?
3. 그리고 전업으로 육아했을 경우 기여도는 보통 어떻게 책정되나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
비공개 답변:
#법률사무소 아델| 김빛나 변호사#[변호사 프로필보기]|[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안녕하세요. 대출이 혼인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것인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혼인파탄 3개월 전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전액이 자동으로 소극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출금의 사용처와 실제 남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적 소비·낭비 등을 위한 대출이라면 상대방의 재산분할에서 공제되는 것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상대방의 과소비나 낭비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돈을 많이 썼다”는 정도보다는 대출금·카드대금의 사용처, 개인적 소비 내역, 재산 감소 규모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전업으로 육아와 가사를 담당했다면 그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다만 전업주부라고 해서 정해진 기여도가 있는 것은 아니며, 혼인기간, 재산 형성·유지 과정, 가사·육아의 정도, 각자의 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구체적인 대출 사용처와 현재 재산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