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진행 착수금입금했고 서류를 준비하라해서 인터넷발급은했지만 방문해서 뽑을수있는서류들은 연차를내야하는데 연차를 낼 상황이 없어서 그냥 개인회생을 진행안한다고 말하고 착수금일부라도 반환가능하냐고 물어보자 안된다고 계약서에사인했다고 안그러면 법적조치를 취한다고하는데 이게맞나요 서류도혼자준비하는데 뭐해준게없는것같은데
비공개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홍현필 변호사입니다.","1. 위임계약 해지권과 부당한 환불 불가 조항의 효력","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착수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고 서명 날인을 마쳤다 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거나 해제권 및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법률상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절차를 이어가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며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2. 기수행 사무 비율에 따른 착수금 반환 원칙","민법 제686조 제3항에 따르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도중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회생 신청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등의 실무 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