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개인회생진행중이고 다음달부터 변제금 납입이 시작되는데 아내와 마찰이생겨 이혼준비중이에요 아직 소송은 안된상황이고
만약 이혼소송중에 제가 유책배우자가되고 부양가족에서 아내와 아이가 빠진다면 저한테 불이익이 올수잇나요
오게된다면 어떤식으로 오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비공개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지금 내 상황, 회생/파산 가능한지 바로 확인 ▼","현재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개인회생 변제금이 산정된 상태라면, 이후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부양가족 변동에 따라 변제금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이 진행된다는 사실이나 질문자님이 유책배우자가 된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에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혼의 귀책사유보다는 실제 부양관계와 소득·지출의 변동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아직 이혼소송도 제기되지 않았고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당장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이혼이 확정되고 배우자와 자녀가 별도로 생활하면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자가 배우자로 정해지고 질문자님이 양육비만 지급하는 형태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