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2020년시작해서 2025년 4월13일에 종결됬는데 국세 (세무서) 가 다포함됬는데요 2016년귀속된게 아직 189만원돈 남아있는데 이런일도있는건가요 무슨일로 이금액이빠져있는걸낀요 어떻게 하면될까요 법률사무소에선 다포함됬다구하는데요
비공개 답변:
절차를 다 마치셨는데 오래된 국세가 조회되어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에서 다 포함됐다고 한다면 세무서가 절차 결과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산세가 정리되지 않고 남은 경우일 수 있으므로, 납부부터 하실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목록에 넣었는데 왜 189만원이 남아 있나요?","━━━━━━━━━━━━━━━━━━━━━"," 남은 금액이 생기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세목이라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그대로 남고, 목록에 넣어 변제까지 마친 세목인데도 잔액이 조회된다면 세무서가 개인회생 결과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산세가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사무실에서 다 포함됐다고 확인해 주었다면 뒤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쪽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관할 세무서에서 체납내역서를 받아 189만원이 본세인지 가산세인지, 어느 시점 이후에 붙은 금액인지 보시면 구분이 됩니다. 2016년 귀속분이 채권자목록에 있었는지와 변제금이 그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