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산정 할 때 다른 건 없고 부동산 차 보유 중입니다
차 같은 경우는 산정 금액 그대로 계산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보유 하고 있는 부동산이고 담보는 없습니다
시세는 7600만원 인데 여기서 혹시 최우선 변제금 2800만원 같은 경우는 부산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냥 무조건 뺄 수 있는 건가요 ?
7600만원-2800만원 차금액 120만원 해서
5000만원으로 재산 산정 하면 되는 건지 궁금 합니다
비공개 답변: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지는 사안이라 공제 항목 하나가 맞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본인 소유 부동산의 시세에서 최우선변제금 2,800만원을 빼는 계산은 하실 수 없습니다.","■ 소유한 부동산에서도 최우선변제금을 뺄 수 있나요?","━━━━━━━━━━━━━━━━━━━━━"," 최우선변제금은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면제재산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만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의 보증금에서만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부산이라 2,8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은 2026년 기준 광역시의 최우선변제금이 그 금액이기 때문인데, 이는 보증금이 8,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청산가치는 어떻게 잡히나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은 환가 가능한 가액이 그대로 청산가치가 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