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2.94회가 있는상태였는데
이번달 20일에 못내면 미납이 3.94회가되나요 아니면 2.94회 유지인가요?
납부해야할금액은 2.94회이고 36회차는 지난달 기준 기간상 36회가 되었으니
이번달에 못내도 2.94회 유지가 맞나요?
추가적으로 이 미납을 9월부터 1회분씩 납부하면서 마지막 면책신청은 내년 2월쯤 할려는데 괜찮나요?
면책전이어야지 퇴직금중도인출신청이 되더라구요..
비공개 답변:
마지막 회차까지 왔는데 미납이 남아 있어 미납회차가 계속 더해지는 것은 아닌지 혼동되실 것 같습니다. 변제기간 36회가 이미 지났다면 새로운 회차는 더 생기지 않으므로 이번 달에 넣지 못하셔도 미납은 2.94회 그대로 유지됩니다.","■ 변제기간이 끝난 뒤에도 미납 회차가 늘어나나요?","━━━━━━━━━━━━━━━━━━━━━"," 변제계획에서 정한 총 변제액은 36회분으로 확정되어 있고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금액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미납 회차는 이미 정해진 총액 중 아직 채우지 못한 부분을 회차로 환산해 보여 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2.94회분을 다 넣으시면 변제는 완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미납분을 나눠 내면서 면책신청을 미뤄도 되나요?","━━━━━━━━━━━━━━━━━━━━━"," 9월부터 매달 1회분씩 채우시는 방식 자체는 무리가 없습니다. 매달 거르지 않고 납입이 이어지면 법원도 변제를 수행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남은 회차를 채울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매달 미납금을 나눠 납부하신 후 완제가 되면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시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