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개인회생 진행하면서 변호사 수입료 2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개인회생에는 은행권 핸드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핸드폰을 추가할 때 소액결제는 따로 추가해야 된다는 점을 미리 고지받지 못했고 일년이 넘어간 시점에 소액결제 대행사에서 연락이 와서 회생에 포함이 안 돼 따로 변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실직이 되었고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아서 진술서를 제출하고 그 후로 연락이 단 한 번도 오지 않아서 제가 사건검색 해보니 13일에 이미 개인회생 폐지가 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여태까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고 있구요
이런 경우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이의를 제기해도 될까요?
저는 합당한 비용을 내고 고용을 했는데 소액결제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회생자들을 상대하면서 이미 인지하고 계셨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을 추가했으면 소액결제는 없는지 미리 여쭤봐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폐지가 아예 확정이 났으면 연락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안 해주시나요?
비공개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오반석 변호사입니다.","⛔초기상담은 비용없이, 클릭시 자동연결⛔","변호사의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소홀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 채무 누락과 폐지 확정 미고지는 변호사 사무실의 명백한 과실입니다. 특히 폐지 공고 후 14일 이내라면 즉시항고를 통해 사건을 다시 살릴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속한 확인이 시급합니다.","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1877-0180으로 문의하셔서 법적 대응 방안과 재진행 절차를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