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준비중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로 인해 신용불량이 되시고
제명의로 조그만한 가게를 운영중이십니다
저한테는 단1원에 이익금은 없습니다
법무사에 상담받을때도
준비중일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다해서 준비중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매하다 안될것 같다
이런말을 전해오네요
위 경우에 기각 사유가 되나요?
아니면 제가 증명해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공개 답변:
안녕하세요. 이재열 변호사 입니다.","▼익명 상담접수▼ https://naver.me/GHviv7pk","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시고,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문제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어머니 명의로 조그만한 가게를 운영 중인데 본인 명의로는 전혀 이익이 없다는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무사 상담 시에는 가능하다고 했으나, 갑자기 기각 가능성에 대해 애매한 말을 들으셔서 걱정이 많으시군요. ","이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증명할 방법이 있는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1.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개인회생은 신청자의 채무 상황과 실제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신청서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자료가 부실할 때, 또는 재산이나 소득을 숨긴 경우에는 기각 사유가 됩니다.","본인의 명의로 된 사업체가 없고, 이익도 본인에게 돌아가지 않는 사실이 명확하면 재산 은닉이나 채무 회피로 보기 어렵습니다.","하지만 법원은 실제 경제 활동과 소득 흐름, 재산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기 때문에, 가족 명의의 사업이 실제로 본인과 어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