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왔고 채권자들에게 송달중입니다.
송달 후 추심 관련 우편물이 계속 오나요?
비공개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지금 내 상황, 회생/파산 가능한지 바로 확인 ▼","법원에서 발령한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각 채권자에게 정식으로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채권추심 관련 우편물 발송은 법적으로 전면 금지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른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거나 이를 위한 독촉, 방문, 우편물 발송 등 일체의 추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금지명령 결정문이 채권 금융기관에 도달한 이후에는 연체 독촉장, 변제 촉구서, 법적 조치 예고장 등의 우편물이 도달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금지명령 송달 효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의도적으로 독촉 우편물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거나 방문 추심을 시도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금지명령이 도달하는 시점과 채권자의 우편물 발송 시스템의 시차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