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2029년 상반기에 입주 예정입니다.
남편은 입주 예정인 집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 입주하면서 대환대출(신생아 특례대출)을 할 예정이고
아내는 4년전 약 1억원 가량의 집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8년쯤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가질 생각 중입니다.
분양 받을 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남편은 신생아 특례대출(생애최초)로 대출 80프로를 기대하고 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게 되면 이전 아내의 주택 보유 이력으로 인해 80프로까지 못 받을까요? (입주 예정인 집은 규제지역이 아닙니다)
아내가 입주 전까지 집을 매도한다고 해도 어려울까요?
집은 남편 단독명의로 구매예정입니다.
비공개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원영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신생아 특례대출 시 생애최초 LTV 80퍼센트 적용 여부 및 아내의 주택 보유 이력 영향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내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남편분이 단독 명의로 분양받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해당하지 않아 LTV 80퍼센트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신생아 특례대출의 '생애최초' 우대 혜택(LTV 최대 80퍼센트 등)은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2029년 입주 시점이나 대출 신청 시점에 법적 부부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아내의 과거 주택 보유 이력(4년 전 1억 원 상당의 주택 소유)이 세대원 기준에 합산되어 생애최초 혜택이 배제됩니다.","만약 아내가 입주 전까지 해당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된다 하더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