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제가 받은 대출내역을 빌려준 사람이나 세무사가 알 수도 있나요?
사업자 대출을 한다거나 그런 이유로 알 수 있지 않나요?
사업자 대출은 사업자가 제 명의이니까 제가 직접 가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비공개 답변: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다고 해서 명의를 빌린 사람이나 세무사가 본인의 모든 개인 대출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신청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 명의자의 신용정보·대출정보 등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역시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융자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업자대출은 상품에 따라 사업자 본인의 신분 확인이나 대표자 본인의 신청·서명·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명의만 빌려주고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사업자대출을 받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특히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실제 사업을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세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업자대출 등 법적·금전적 책임이 명의자에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의대여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