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담보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로 계좌 정지된 상태이고 제가 직접적인 잘못이 아닌 보이스피싱 신고계좌에서 돈이 들어오는 바람에 정지가 당한거 같습니다 이때 예금담보대출 적금담보대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비공개 답변:
급정지된 계좌 자체를 담보로 하는 예금담보대출은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고 보셔야 하고, 별도의 정상적인 적금이 있다면 적금담보대출은 해당 적금의 금융기관과 현재 적용된 거래제한의 범위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대출 문제와 별개로 지급정지의 원인이 된 입금내역, 거래 경위,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등을 정리하여 금융기관에 이의제기를 하고 지급정지 해제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어 지급정지가 된 상황이라면,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보다 먼저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사유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금융거래 제한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이의제기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행법상 명의인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법률사무소 청연 상담링크",": http://pf.kakao.com/_xepGz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