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0세 미만 개인회생 준비 중 입니다.
빚은 카드 할부만 있어요(신용카드 할부)
1. 연체 전에 개인회생 하려고 준비 중 입니다.
보통 채권양도는 연체가 되고 이뤄진다던데, 맞나요?
카드사 신용카드 빚도 양도가 잘 이뤄지나요?
2. 부모님 모르게 하고싶습니다.
이 관련 모든 우편 안가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3. 급여는 세후 230 입니다. 보통 최대 납부 해야하는 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4. 신용카드 돌려막기 한 후 보통 신용카드대금에 썻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기각 될 수가 있나요?
5. 보통 채권양도양수 하면 어느 기간 정도 걸리나요?
처음부터 이뤄지나요? 아니면 양도 하는 일정 기간이 따로 있나요?
6. 우편 주소는 지인 집, 직장으로 다 돌려 논 상태 입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나 제가 꼭 받아야하는 우편물은 등기로 오나요? 일반 우편으로 오나요?
7. 보통 저희 동네는 우편이 아침에 오던데, 아침에도 안오면 그 날은 안오는건가요?
8.보통 상환 기간은 어느정도 되나요?
비공개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생, 파산 도산법 전문 정유진 변호사 입니다.","만 30세라는 젊은 나이에 신용카드 할부금과 돌려막기로 인한 채무 부담을 안게 되시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고 불안하셨을지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비록 지금은 매달 돌아오는 결제일 때문에 막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30세 미만 청년을 위한 법적 구제 절차와 정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 너무 자책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질문해 주신 8가지 사항에 대해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명확하게 답변해 드립니다.","(1). 연체 전 개인회생 및 카드사 채권양도 관련(질문 1, 5)","연체 전이라도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채권양도는 보통 채무자가 장기 연체 상태에 빠졌을 때 카드사가 부실채권을 자산관리회사나 대부업체에 매각하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청 초기나 연체 직후부터 바로 양도되는 것은 아니며, 보통 연체 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경과해야 이뤄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회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