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인가 후
60개월 납입이 완료되어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제가 조건부인가에 대한것을 알지 못해
5년간 서류를 하나도 내지않은것이 원인이였습니다.
5년간 소득의 변화도 있어
추가납입금 발생은 예상을 하고있으나
어느정도나 발생 할 지와 납입기간이 어떻게 될 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경우 회생자체가 폐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비공개 답변:
1. 조건부 인가결정의 법적 성질과 소득 신고 누락의 효과","조건부 인가결정은 장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채무자에게 매년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채무자가 이를 알지 못하여 5년 동안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원래 정해진 변제금만 납부한 후 면책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은 조건부 인가 조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누락된 기간 전체의 소득 자료 제출을 보정명령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은 증가한 소득을 반영하여 정산된 추가 변제금을 산정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명합니다.","2. 추가 납입금의 산정 방식과 2026년 최저생계비 적용 기준","추가로 납입해야 할 금액은 실제 증가한 월평균 소득에서 해당 연도의 법정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새로운 가용소득과 기존 인가결정상의 월 변제금 사이의 차액을 발생한 개월 수만큼 곱하여 산정됩니다. 2026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이며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입니다. 3인 가구는 321만 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