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준비중인데,
아예 집으로 우편이 안 올수 도 있나요?
카드사 빚인데, 주소는 다 직장으로 돌려 논 상태입니다.
몰래 하는거라,,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서요ㅠㅠ
비공개 답변:
가족분들이 모르시게 조용히 진행하고 싶으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혼자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변호사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지정하면 법원에서 오는 모든 우편물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송달장소 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법원에서 발송하는 결정문, 보정권고, 통지서 등이 집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로 배달됩니다.","따라서 법원 단계에서 집으로 우편물이 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바로 채권자(카드사 등)들이 보내는 독촉장이나 안내문입니다.","이미 주소지를 직장으로 돌려놓으셨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간혹 예전 주소지로 우편물이 발송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신청서 접수 후 '금지명령'이 결정되어 카드사에 송달되면, ","그때부터는 법적으로 추심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독촉 우편물도 대부분 멈추게 됩니다.","정리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