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준비중입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우편이 안온다 하여 안심하고 있다가
채권양도 통지서를 알게됬습니다.
주소지도 직장이랑 지인분 집으로 현재는 다 돌려논 상태인데,
본가(살고있는집)으로 우편이 날라갈까요?
저런건 등기로 온다고 하던데, 아니면 등기로 오기전에 연락이 오나요? 연락이 오면 우체국에 바로 연락 할텐데,
집으로 안오게 하려면 제가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카드사나 그런곳에 제가 집에 잘 없으니 직장으로만 보내달라고 해도 될까요?
비공개 답변:
변호사를 선임해도 채권양도 통지서 같은 우편까지 무조건 차단되는 건 아니어서 카드사 등에 등록된 주소로 본가에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등기는 배달 전에 반드시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니니 해당 카드사나 채권사에 연락해서 우편물 수령 주소를 직장 등 다른 주소로 변경 요청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개인회생 사건 관련 법원 송달 주소도 변호사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