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체 전 이제는 납부가 안될거 같아
변호사 선임해서 개인회생을 준비중입니다.
법 관련된건 이제 변호사분께 간다 했고,
저에게 우편 가는건 뭐 채권양도 등 그런것만 있다고 했는데,
카드사 빚이라,
카드사 주소는 처음엔 직장으로 바꿨다가 지인분 집주소로 변경했습니다.
거주하는 집에 부모님 같이 거주하고있어거 몰래 진행을 해야하니
우편이 안갔으면 좋겠는데,
또 제가 하면 될게 뭐가있을까요?
내일은 우편거부하고 다 이메일로 받을 수 있게
전화 하려고 합니나.
개인회생을 하면
아예 우편을 안받을 수도 있나요?
제가 또 준비해야하는 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공개 답변: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도 채권자의 우편물을 다 막기에는 어렵습니다. ","회생 자료는 전자소송으로 사무실에 가니 받으실 일은 없으나 문제는 채권자 우편인데 추심 우편은 금지명령을 받으면 안 오겠지만 통지성 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말씀하신 채권양도 우편등의 통지성은 오게 됩니다. ","채권자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주소를 바꾸고 우체국 앱 등록하고 해도 다 막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통지성 내용은 우편으로 오게 되어 있어서 메일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다른 곳으로 했다고 해도 변경한 곳으로 온다는 보장도 없는 편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써도 우편물이 집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감안을 하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주소 변경, 우체국앱설치, 집배원분에게 우편물 찾아가는 것으로 잘 부탁, 우편물 대행 서비스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사용해 보시되 간혹 집에 오는 경우도 있으니 감안하시고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무실에서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