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개인회생 인가전인데 다니는 직장이 아직도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고 월급에서는 4대보험 금액만큼 공제를 해가거든요 근데 밀려있는 4대보험을 언제 처리해줄지가 미지수라 4대보험공제안하고 월급을 받을까 하는데 ,, 그럼 급여 금액이 200에서 230정도로 바뀌는데 법원에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그동안 밀렸던거 그냥 4대보험 가입안하고 다 회수하고 싶은데 그럼 총 4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법원에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비공개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전화상담이 필요하면 실시간 전화 ⭕클릭 1555-7399⭕< 클릭시 연결","회사 측의 불투명한 4대 보험 처리 때문에 가뜩이나 불안한 인가 전 단계에서 소득 변동 문제까지 겹쳐 걱정이 정말 많으셨겠습니다.","결론부터 짚어드리면, 인가 전 단계에서 통장에 찍히는 월 실수령액이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늘어나거나 소급분 400만 원이 일시 입금될 경우, 법원 보정 과정에서 소득 증가로 인정되어 매달 납부할 변제금이 크게 올라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인가결정 전에는 법원 회생위원이 최근 1년 치 통장 입출금 내역을 수시로 검토합니다. 이때 통장에 230만 원과 목돈 400만 원이 갑자기 들어오면, 법원은 이를 '월평균 소득 상승' 및 '가용재산 증가'로 판단해 변제금을 상향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4대 보험 미가입분을 정산받더라도 통장 입금 방식과 급여 명세서 소명 방식을 사전에 치밀하게 조율해 법원의 변제금 인상 압박을 차단하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