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중이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범무사에서. 법무법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왜 변경했는데 지. 궁금하네요
이로 인해.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지. 궁금합니다
비공개 답변:
대리인을 법무사에서 법무법인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변경 이유는 보정명령 대응, 채권자 이의 대응 등 사건 진행을 좀 더 전문적으로 맡기려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일 수도 있어 채권자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법원은 대리인을 누구로 변경했는지가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재산, 변제계획, 신청요건 등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리인 변경 자체를 기각 징후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