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진행 착수금입금했고 서류를 준비하라해서 인터넷발급은했지만 방문해서 뽑을수있는서류들은 연차를내야하는데 연차를 낼 상황이 없어서 그냥 개인회생을 진행안한다고 말하고 착수금일부라도 반환가능하냐고 물어보자 안된다고 계약서에사인했다고 안그러면 법적조치를 취한다고하는데 이게맞나요 서류도혼자준비하는데 뭐해준게없는것같은데
비공개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전화상담이 필요하면 실시간 전화 ⭕클릭 1555-7399⭕< 클릭시 연결","서울회생법원 특별위원 이력과 12년간 수천 건의 사건을 다뤄온 도산법 전문 변호사로서 핵심만 솔직하게 짚어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법원에 회생신청서가 접수조차 되지 않은 초기 준비 단계라면, 사무실 측의 "환불 절대 불가 및 법적 조치" 주장은 부당하며 민법상 위임 계약 해지에 따라 실비용을 제외한 착수금 상당액을 반환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변호사나 법무사의 사건 수임은 민법상 '위임 계약'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착수금 반환 불가' 특약이 적혀 있더라도, 법원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 기준에 따르면 실제 업무 착수 정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위약금이나 전액 환불 거부는 무효로 판단됩니다.","실제 진행된 업무가 단순 상담 및 서류 안내 목록 전달 수준이고 법원 접수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대리인 측이 투입한 최소한의 사무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은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