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담보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로 계좌 정지된 상태이고 제가 직접적인 잘못이 아닌 보이스피싱 신고계좌에서 돈이 들어오는 바람에 정지가 당한거 같습니다 이때 예금담보대출 적금담보대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비공개 답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금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라면, 예금담보대출이나 적금담보대출도 바로 실행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예금담보대출은 본인의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지만, 담보로 제공할 예금이 있는 계좌 자체에 지급정지나 금융거래 제한이 걸려 있다면 은행에서 신규 대출 실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특히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는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금융거래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처럼 본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피해금이 입금되어 지급정지된 경우라면, 금융회사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이의제기 및 지급정지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본인의 범죄 이용 의사가 없는 통장협박 등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는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은행에","“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제3자로부터 입금되어 지급정지된 계좌인데, 해당 계좌의 예금/적금을 담보로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