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만기가 아직 남은 아파트에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가요?
2.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로 진행 시 언제부터 디딤돌 대출 심사를 진행하면 전세 만기일(27년1월)이 끝나자마자 매매후 실거주 가능한가요?
3. 만일 기존 세입자가 전세가 만기가 되었는데도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비공개 답변:
가능 여부만 보면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고 해서 디딤돌대출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디딤돌은 대출 실행 후 실거주가 중요한 상품이라, 현재 세입자의 전세가 2027년 1월까지 남아 있다면 잔금·대출 실행 시점과 세입자 퇴거 시점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디딤돌은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고,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처럼 부득이한 경우 전입기한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라면 2027년 1월 전세 만기 직전에 매매계약과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세입자가 퇴거하는 날에 맞춰 잔금·소유권이전·디딤돌대출 실행 → 바로 전입하는 구조가 가장 안전합니다. 디딤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하고, 대출승인 후 실행까지의 기간도 있으므로 만기 직전에 처음 신청하기보다는 은행과 미리 상담해 심사 가능 시점과 승인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3번입니다. 전세 만기일이 됐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실제 입주할 수 없기 때문에 디딤돌의 전입 의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