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중에 별제권담보로 집이 경매에 넘어갓습니다 그래서 별제권담보채권자는 다받아갓어요
나머지남은 배당금은 가압류권자가 받아갓구요
당시 개인회생중이엇으나 지금은 면책확정을받은상태입니다
배당표를 떼어보니 가압류권자란에 면책확정후 채무자에게 지급이라고 적혀잇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받을수잇는건가요
받을수 잇다면 신청을해야되는지요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기다리겟습니다
비공개 답변:
배당표에 가압류권자란에 면책확정 후 채무자에게 지급이라고 조건부로 기재되어 있다면 채무자 본인이 그 공탁된 배당금을 전액 찾아올 수 있습니다.","해당 돈은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에 직접 지급 신청(출급 청구)을 진행하셔야 합니다.","구체적인 이유와 수령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이유","가압류 채권자는 판결문 같은 본안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경매가 끝났기 때문에, 경매 법원은 가압류권자 몫의 배당금을 바로 주지 않고 법원에 공탁해 둡니다.","이후 채무자가 개인회생에서 정상적으로 면책결정을 확정받게 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가압류 채권(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된 채권)의 책임도 소멸합니다.","따라서 가압류권자는 더 이상 그 돈을 찾아갈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며, 배당표상의 유보 조건에 따라 공탁금의 정당한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수령을 위해 거쳐야 할 신청 절차 가만히 있으면 지급되지 않으며, 경매를 진행했던 법원 경매계와 공탁계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1단계: 필요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