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미납질문입니다.
현재 57회차중에서 56회차 진행중이고
미납이 2.96회인 상태입니다.
다음달 까지는 납부가 가능해서
마지막 회차까지 납부하고도 2.96회차가 남을 것 같습니다
(약 390만원가량)
질문1. 개인회생 미납을 법원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주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전체 회차가 지나가고 미납남은 상태에서 매달 소액이라도 납부하면 폐지시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변제계획서에 58회차 이자?에 대해서 50만원가량 있더라구요 전체회차는 57회차로 써있는데 뭔지 궁금합니다
비공개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전화상담이 필요하면 실시간 전화 ⭕클릭 1555-7399⭕< 클릭시 연결","57회차 완주를 목전에 두고 남은 미납금 때문에 혹여나 폐지될까 봐 가슴 졸이셨을 텐데 깊이 공감합니다.","결론부터 핵심만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질문 1, 2. 법원 대기 기간 및 폐지 여부: 통상 회차가 종료된 후에도 법원은 즉시 폐지하지 않고 2~3개월간 '변제 완료 통지' 또는 미납금 안내를 먼저 보냅니다. 회차가 끝난 뒤라도 매달 꾸준히 분할 납부하는 성실성을 보인다면 법원 재량으로 완납 시까지 기다려주며 일방적으로 폐지하지 않습니다.","질문 3. 58회차 이자(약 50만 원)의 정체: 원금 100% 변제 사건이거나 인가 지연으로 발생한 '미확정 채권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 정산분입니다. 계획안상 원금 변제가 끝나면 마지막에 한 번 정산 처리되는 항목이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미납 누적액(약 390만 원)을 어떤 속도로 상환해야 폐지 절차를 원천 차단하고 무사히 면책까지 받을 수 있는지 구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