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회생 신청 후 직장을 이직하는데
개인회생이 아직 개시 안되어있는데 이직하는 직장에서
출퇴근용으로 차 뽑아주시는데 명의만 제 이름으로 한다는데 개인회생에 문제가 될까요?
비공개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원영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본인 명의로 차량을 취득하는 것은 회생 절차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타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명의만 질문자님 이름으로 한다 하더라도, 법원 실무상 차량은 명의자의 재산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걸려 변제금이 상향되거나, 법원에서 재산 은닉 내지 추가 재산 취득으로 오인하여 소명하라는 까다로운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특히 아직 개시 전이라면 소득 및 재산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명의 빌리는 행위라도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퇴근용 차량이 꼭 필요하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담당 변호사 사무실과 먼저 상의하시어 법원 심사에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