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에 개인회생신청해서 아직 인가결정은 못받앗는데요 현재 퇴직금이 300가량있는데 중간정산하려고해서요
개인회생 사유로 하려고하는데 서류같은거는 어디서볼수있을까요? 그리고 인가결정전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비공개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원영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을 사유로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법원에서 발급받은 개인회생개시결정문 사본과 회사에 제출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관련 서식입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아직 인가결정을 받기 전이시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하는 것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가결정 전에 퇴직금을 현금화하여 수령하게 되면 해당 금액이 재산으로 잡히거나 가용소득 산정에 영향을 주어 월 변제금이 상향되는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신청 전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계신 변호사 사무실과 먼저 상의하여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