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lh전세대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진행하고 여자친구가 동거인으로 들어왔을 시 불이익이있나요?
여자친구는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집이 있어요
만약 불이익이없어서 같이 살 경우 연장할때도 불이익이 없나요?
비공개 답변:
여자친구가 혼인하지 않은 단순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경우라면, 여자친구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의 청년 LH 전세임대 자격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청년전세임대는 기본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며, 여자친구의 주택 보유 때문에 신청자 본인이 유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하는 것과 '세대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혼인하지 않은 여자친구라면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단순 동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자친구의 주택을 질문자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재계약(연장) 때도 동일하게 자동 탈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LH는 청년전세임대의 재계약 시에도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므로, 당시의 모집공고와 재계약 기준에 따라 다시 심사받게 됩니다. ","현재 청년전세임대는 최초 2년이고 자격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미혼인 여자친구가 동거인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청년 LH 전세임대의 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