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적상에는 어머니는 있음.(10년동안 같이 안살고 등본상에 없다.)
2.어머니가 빛이 몇천있음.
이런경우도 어머니 빛을 제가 갚아야 되나요?
비공개 답변:
어머니가 살아 계신 상태라면, 단순히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동안 같이 살지 않았거나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가 아닌지도 이 결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어머니 명의로 발생한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어머니 본인의 채무입니다. 다만 본인이 그 채무의 공동채무자나 보증인 등으로 별도로 책임을 부담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법도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주의할 부분은 어머니가 사망한 뒤의 상속입니다.","자녀는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에 해당하며,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뿐 아니라 상속 대상이 되는 채무도 함께 승계될 수 있습니다. 같이 살았는지,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올라가 있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따라서 어머니가 나중에 사망했고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