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4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불 했으며,
10/1 전세집 잔금일 및 입주일 입니다
사정상 살던 집을 9/2에 매도하여
늦었지만 오늘 무주택자가 되어 버팀목 신청을 했는데요.
전세집 보증금 2억2천 중 10%는 계약금으로 냈고
나머지는 잔금일(10/1)에 다 주는데요
대출신청이 늦어져 10/6일이 가장 빠른 희망대출일자라
잔금일보다 대출일이 늦어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엔 은행이 대출금을 저희 세입자 통장에 넣어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비공개 답변:
네, 잔금을 먼저 치르고 입주하신 뒤 대출이 나오면 대출금은 질문자님(세입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원래는 은행이 집주인에게 바로 쏘지만, 전입일이나 잔금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건은 '기지급 보증금 반환' 성격이라 세입자 계좌로 들어옵니다.","10월 1일에 사비로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 하신 다음, **잔금완납 영수증(이체확인증)**이랑 전입 완료된 등본 떼서 은행에 제출하시면 10월 6일에 질문자님 통장으로 정상 입금됩니다. 일정상 규정 위반도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