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대출금 감면 시커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개인사업자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 하나요!!
대출금 총 3000
정도 있고
연봉이 3000
4대 보험 가입 6개월째 입니다
연체 된적은 없습니다
비공개 답변:
연체 없이 갚고 계신 상태에서 감면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본인도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제도는 새출발기금으로 보이는데 급여소득자는 대상이 아니고, 연체 없는 지금 상태에서 원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개인회생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니어도 정부 감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중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나 그럴 우려가 큰 차주를 지원하는 제도여서, 4대보험에 가입된 급여소득자는 요건이 맞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연체 30일 이하 단계에서는 약정이자율을 낮추어 나누어 상환하게 하는 구조여서 원금은 그대로 남고, 원금이 감면되는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를 요건으로 합니다.","■ 연체가 없는데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는 연체 요건이 없어 지금 상태에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