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에 개인회생신청해서 아직 인가결정은 못받앗는데요 현재 퇴직금이 300가량있는데 중간정산하려고해서요
개인회생 사유로 하려고하는데 서류같은거는 어디서볼수있을까요? 그리고 인가결정전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비공개 답변:
“개인회생 신청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인지가 핵심입니다.","현행 퇴직급여법상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처럼 5월에 신청했지만 아직 개시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단순히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는 이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시결정을 받은 뒤라면","개시결정문을 받은 후라면 해당 결정문을 증빙자료로 회사에 제출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통 준비할 것은","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등입니다.","실제 중간정산 신청서에도 개인회생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사유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났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