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 신청 했습니다
19건 정도가 되고 변호사 선임비 보정료 다 해서 4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랑은 한번도 연락 못해봤고 사무장이라는 사람과만 연락이 됩니다 수임료 4번에 나눠서 주기로 해서 3차까지 입금 했는데 하루 이틀만 늦어도 폐지를 한다 협받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물어보는거에 대한 답변은 항상 늦고 설명도 안해주시고 그냥 괜찮아요 개시결정나오면 끝나요 이런식으로만 연락 오고요
애초에 계약서도 저한테 확인도 안받으시고 우편으로 보낸 인감 도장찍어서 저한테 보내셨는데 원래 이런식인지 궁금해서요
비공개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1. 우선 수임료 400만원 과도한 바가지요금으로","2. 아니요. 수임료 1~2일 늦었다고 해서 폐지하지 않습니다.","3. 아니요.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그에대한 답변 및 진행절차 자세히 안내드리고","4. 아니요. 질문자님의 동의 및 확인없이 임의로 게약서 작성하지 않습니다.","5. 담당자의 태도등 아무래도 사무소를 잘못 고르신듯 합니다.","6. 안타깝지만 수임료 대부분 납부하였고 사건진행중이시니 대리인사무소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남은 사건진행 마무리 잘하시고 결정받으시기 바랍니다.","법무사카페 운영중(개인회생, 파산 성공사례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