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0세 미만 개인회생 준비 중 입니다.
빚은 카드 할부만 있어요(신용카드 할부)
1. 연체 전에 개인회생 하려고 준비 중 입니다.
보통 채권양도는 연체가 되고 이뤄진다던데, 맞나요?
카드사 신용카드 빚도 양도가 잘 이뤄지나요?
2. 부모님 모르게 하고싶습니다.
이 관련 모든 우편 안가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3. 급여는 세후 230 입니다. 보통 최대 납부 해야하는 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4. 신용카드 돌려막기 한 후 보통 신용카드대금에 썻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기각 될 수가 있나요?
5. 보통 채권양도양수 하면 어느 기간 정도 걸리나요?
처음부터 이뤄지나요? 아니면 양도 하는 일정 기간이 따로 있나요?
6. 우편 주소는 지인 집, 직장으로 다 돌려 논 상태 입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나 제가 꼭 받아야하는 우편물은 등기로 오나요? 일반 우편으로 오나요?
7. 보통 저희 동네는 우편이 아침에 오던데, 아침에도 안오면 그 날은 안오는건가요?
8.보통 상환 기간은 어느정도 되나요?
비공개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전화상담이 필요하면 실시간 전화 ⭕클릭 1555-7399⭕< 클릭시 연결","사회초년생의 나이에 카드 대금과 연체 걱정으로 부모님께 알려질까 봐 하루하루 얼마나 불안하고 가슴 졸이셨을지 깊이 공감합니다.","카드사는 연체 전이나 단기 연체 상태에서 채권을 바로 넘기지 않으며, 통상 수개월 이상 장기 연체되어야 양도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연체 전 빠르게 회생을 접수하면 채권양도 절차 없이 기존 카드사 그대로 안전하게 묶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족 모르게 진행하는 비밀 보장의 경우, 법원 서류는 송달영수인(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전담 수령하므로 자택으로 일절 가지 않습니다. 카드사에서 발송하는 통지서나 독촉장은 대부분 본인 전달 목적의 등기우편으로 오며, 오전 배달 구역이라면 당일 재방문은 없는 편입니다.","월 변제금은 세후 230만 원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약 80만 원 안팎이 최대 상한선입니다. 특히 만 30세 미만 청년층은 주요 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변제 기간을 3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