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인가 후
60개월 납입이 완료되어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제가 조건부인가에 대한것을 알지 못해
5년간 서류를 하나도 내지않은것이 원인이였습니다.
5년간 소득의 변화도 있어
추가납입금 발생은 예상을 하고있으나
어느정도나 발생 할 지와 납입기간이 어떻게 될 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경우 회생자체가 폐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비공개 답변:
5년 동안 제출하지 않은 소득자료가 한꺼번에 문제가 되어, 추가 납입금의 규모와 절차 폐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보정은 변제를 마친 뒤 면책 단계에서 통상적으로 나오는 것이어서, 보정에 따라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상향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면책을 받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추가 납입금은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추가 납입금의 경우 조건부인가결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의 조건부인가 결정은 소득이 30%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의 50%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이 보내온 보정서 상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와 산정기간, 산정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 금액은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하나요?","━━━━━━━━━━━━━━━━━━━━━"," 추가 금액은 면책결정을 받기 전에 모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정에 따라 소득자료와 함께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을 하면 추가 변제액과 납부 방법이 수정된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