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받은후 취하하면 법원 허가및종국
몇일정도 걸리나요?
그리고 종국이 결정나면 채권자한테 언제 송달 되나요?
비공개 답변:
금지명령을 받은 뒤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에 따르면 개시결정 전에는 원칙적으로 취하할 수 있지만,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진 사건도 법원에 취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법에 “취하허가 신청 후 반드시 며칠 이내에 결정한다”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실무상으로는 사건 진행 상황과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취하서 제출 ","법원의 취하허가 결정 ","사건 종국 처리 ","까지 며칠에서 수 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특히 보정 중인지, 회생위원이 선임됐는지, 추가 확인할 사항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취하 신청하면 3일이면 종국된다”처럼 특정 날짜를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종국되면 채권자에게 언제 송달되나요?","여기도 종국일과 채권자에게 실제 송달된 날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원이 취하허가 및 사건 종국 처리를 하면 해
